초미세먼지 fine particulate matter, 超微細─ 요약 지름이 2.5㎛ 이하인 먼지. 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총먼지(TSP:total suspended particles), 지름이 10㎛ 이하인 미세먼지, 지름이 2.5㎛ 이하인 초미세먼지로 나뉜다. 이 가운데 10㎛ 이하의 미세먼지는 사람의 폐포까지 깊숙이 침투해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황산염, 질산염, 암모니아 등의 이온 성분과 금속화합물, 탄소화합물 등 유해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10㎛ 이하의 먼지를 임계농도(기준)로 정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1995년부터 이 농도를 미세먼지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의 4분의 1크기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먼지로, 사람의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미세먼지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나 화석연료에서 발생합니다. 미세먼지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기도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대부분 폐포까지 침투해 심장질환과 호흡기 질병 등을 일으킵니다. 특히 입자가 큰 먼지와 달리 단기간만 노출되어도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할 경우 조기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2005년 당시 초미세먼지는 미국에서만 2.5㎛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2011년 4월 28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PM-10(입자의 크기가 10㎛이하)의 미세먼지는 연간평균치 50㎍/㎥ 이하, 24시간평균치 100㎍/㎥ 이하로 베타선흡수법을 통해 측정하며, PM-2.5(입자의 크기가 2.5㎛이하)의 미세먼지는 연간평균치 25㎍/㎥ 이하, 24시간평균치 50㎍/㎥ 이하로 중량농도법 또는 이에 준하는 자동측정법으로 측정하도록 개정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2.5㎛ 이하인 먼지를 말합니다. 여기서 [㎛]는 ‘마이크로미터’라고 읽는데 그 크기가 1mm의 1/1000에 해당합니다. 먼지의 지름이 10㎛ 이하일 때 미세먼지라고 하며 2,5㎛ 이하일 때 초미세 먼지라고 하는데,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은 매우 작은 먼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그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사람이 호흡할 때 기도에서 걸러지지 않으며, 폐 까지 깊숙이 침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와 마찬가지로 유해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발 초미세먼지의 유입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자동차 배기가스를 통한 대기 오염을 줄이고자 여러 정책을 준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상청에서는 날씨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와 관련해서도 실시간으로 예보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정보를 활용하여 외출을 자제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별적으로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총먼지, 지름이 10㎛ 이하인 미세먼지, 지름이 2.5μm 이하(PM 2.5)인 초미세먼지로 나뉜다. 초미세먼지는 지름 2.5μm(마이크로미터, 1μm = 1000분의 1mm) 미만의 초미세 먼지 입자로 황산염ㆍ질산염ㆍ암모니아 등의 이온 성분과 금속화합물, 탄소화합물 등의 유해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발생합니다. 초미세먼지는 호흡기 깊숙이 침투해 폐 조직에 붙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혈관으로 흡수돼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지름이 10㎛이하 물질(PM10)을 미세먼지로 부르기 시작했고, 2015년 지름이 2.5㎛ 이하 물질(PM2.5)에 초미세먼지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초미세먼지를 ▷0~15(좋음) ▷16~50(보통) ▷51~100(한때 나쁨, 나쁨) ▷101~(매우 나쁨)을 기준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2017년 3월 우리나라와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용어가 달라 혼란스럽다는 지적에 따라 미세먼지(PM10)는 부유먼지, 초미세먼지(PM2.5)는 미세먼지로 각각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부유먼지와 미세먼지를 함께 아우르는 용어는 흡입성 먼지로 정하고, PM2.5에 붙여온 초미세라는 표현은 앞으로 PM2.5보다 작은 PM1.0이나 PM0.1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입자의 크기가 2.5μm 이하인 먼지를 말합니다. 학술적으로는 에어로졸(aerosol)이라고 합니다.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결과에 따라 선진국에서 미세입자에 대한 기준을 90년대 후반부터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1월에 시행 예정인 연평균 25μg/m3, 24시간 평균 50μg/m3의 기준을 발표하였으며, 미국은 연평균 15μg/m3, 24시간 평균 35μg/m3의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이것을 초미세먼지라고 합니다.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 PM) 또는 분진(粉塵)이란 아황산가스, 질소 산화물, 납, 오존, 일산화탄소 등과 함께 수많은 대기오염물질을 포함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말합니다. 미세먼지(fine particles)는 부유분진(suspended particles), 입자상물질(particulate matter) 등으로도 불리며 명칭에 따라 약간씩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자상물질은 공기역학적 입경(지름)이 10nm에서 100μm 정도이며, 이보다 입경이 큰 경우는 중력에 의한 침강효과로 대기 중 체류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PM2.5 초미세먼지란

미세먼지는 사람의 머리카락 직경 50~70 (μm)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미립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크기별로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로 구분이 됩니다. 직경이 10 (μm) 마이크로미터 미만인 입자는 PM10 으로 미세먼지로 불리며 직경이 2.5 (μm)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립자는 PM2.5로 초미세먼지라고 합니다. 이 초미세먼지의 크기는 사람 머리카락 직경의 1/28 보다 작습니다. 이로 인해 초미세먼지는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습니다.

미세먼지보다 큰 입자는 대부분 섬모와 점액을 통해 코와 목에서 필터링이 되지만 10 (μm) 마이크로 미터 이하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폐까지에 도달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입자들은 대부분 황산염, 질산염, 암모니아 등의 이온 성분과 금속화합물, 탄소화합물 등 유해물질로 이루어져 있어 호흡곤란이나 심각한 건강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2.5 (μm)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인 초미세먼지는 혈류와 혈관 및 인체 내부를 통과하고 흡수되어 뇌졸증과 심장질환을 일으킬 위험이 있어 미세먼지보다 더 유의해야 합니다. 초미세먼지는 고농도일 경우에도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하므로 AQI 측정 및 예보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초미세먼지를 걸러내는 마스크 미착용시 단기간만 노출되어도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심각한 경우 조기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아래는 초미세먼지 수치를 미국 EPA 기준으로 표시한 지도 입니다. 지도 위치는 접속 아이피를 기반으로 표시됩니다. 국내 기준보다 엄격하게 적용된 수치로 대기 오염도가 단시간내 낮아져도 잔류 초미세먼지는 단시간내 사라질 수 없음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 초미세먼지는 기체가 아닌 고체이므로 사라지지 않으며 이동을 합니다.

AQI 청정지수 인체영향 PM2.5 초미세먼지 대비 유의점
0 - 50 좋음 청정하며 위험 없음 없음
51 -100 보통 보통이나 호흡 민감군은 유해함 어린이와 호흡기 질환군은 장기간 야외 활동 자제
101-150 민감군 유해 민감군은 유해하며 있으며 일반군은 유해 적음 장기간 야외 활동 자제
151-200 유해 모든 사람들에 유해하며 민감군은 위험 모든 사람들은 장기간 야외 활동 자제하며 특히 민감군은 활동 제한
201-300 위험 응급상황으로 모든 사람들이 유해 위험 모든 사람들은 야외 활동을 자제
300+ 매우 위험 모든 사람들이 위험 모든 사람들은 야외 활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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